기초생활보장국 Служба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го минимума Minimum Basic Income Service | |
약칭 | MBI |
설립일 | 1962년 5월 14일 |
국장 | 애그니스 T. 홀리스터 |
차장 | 그레고르 V. 마슬로프 |
주소 | 벨포르 특별시 헤이즐턴가 74 74 Hazelton Street, Belfort |
상급기관 | |
설립 근거 |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전신 | 사회복지부 구호행정과 급여계 |
정원 | 약 4,500명 |
지방조직 | 없음 (신청·상담은 공공지원국 지사가 수행) |
소관 | 급여액 산정 및 지급 급여 지급 전산체계 운영 기준중위소득 기초자료 산출 과오지급 관리 및 정산 의료·주거급여 위탁 집행 관리 |
지급 규모 | 연 약 1,120억 달러 |
하루도 늦지 않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 |
1. 개요 [편집]
기초생활보장국(基礎生活保障局, Minimum Basic Income Service, MBI)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공공부조 급여의 액수를 산정해 지급하고, 급여 지급 전산체계를 운영하며, 과오지급을 관리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헤이즐턴가에 공공지원국과 함께 있다.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누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공공지원국이 자산조사를 거쳐 결정하고, 국은 그 결정을 통보받아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만 처리한다. 자격을 판정하는 기관과 돈을 다루는 기관을 분리한 구조로, 사회보장청과 사회보장국을 가른 원리와 같다.
대면 창구가 없어 정원이 4,500명에 불과하다. 수급자가 국을 직접 상대할 일은 거의 없으며, 문의와 이의 제기는 모두 공공지원국 지역복지지사를 통한다.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누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공공지원국이 자산조사를 거쳐 결정하고, 국은 그 결정을 통보받아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만 처리한다. 자격을 판정하는 기관과 돈을 다루는 기관을 분리한 구조로, 사회보장청과 사회보장국을 가른 원리와 같다.
대면 창구가 없어 정원이 4,500명에 불과하다. 수급자가 국을 직접 상대할 일은 거의 없으며, 문의와 이의 제기는 모두 공공지원국 지역복지지사를 통한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2.2. 지급 방식의 전환 [편집]
초기 급여는 지역 관공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 수급자가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줄을 서야 했고, 이 광경 자체가 낙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계좌 입금이 도입되면서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수급자에게 한 푼도 남지 않는 사례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되었다.
계좌 입금이 도입되면서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수급자에게 한 푼도 남지 않는 사례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되었다.
2.3. 전산 통합 [편집]
급여 종류가 늘어나면서 급여마다 별도의 전산이 운영되어 같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어긋나는 일이 잦았다. 국은 모든 공공부조 급여를 하나의 체계에서 산정·지급하는 통합 전산으로 재구축했고, 이후 급여 간 중복과 누락을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3. 소관 업무 [편집]
3.1. 급여의 산정 [편집]
급여액은 급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공공지원국이 조사해 통보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국이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제3항이 두 기관을 가르는 조항이다. 국은 계산만 할 뿐 자격이나 소득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제4항은 산정액이 지나치게 적어 지급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정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 급여별 보장수준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국은 공공지원국이 통보한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④ 산정 결과 급여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⑤ 가구원의 수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액을 재산정한다.
② 제1항의 선정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 급여별 보장수준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국은 공공지원국이 통보한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④ 산정 결과 급여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⑤ 가구원의 수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액을 재산정한다.
제3항이 두 기관을 가르는 조항이다. 국은 계산만 할 뿐 자격이나 소득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제4항은 산정액이 지나치게 적어 지급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3.2. 급여의 지급 [편집]
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에 수급자 명의의 전용계좌로 입금한다.
제3항의 압류 금지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급여가 입금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인출되면 제도의 목적이 무력화되므로, 전용계좌에 한해 압류 자체를 차단했다.
제6항은 대리 수령 제도가 오히려 수급자에 대한 착취 통로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① 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수급자는 급여의 수령을 위하여 급여수급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계 또는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
④ 전용계좌의 개설이 곤란하거나 계좌 입금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급여는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대리 수령하는 자는 급여를 수급자를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은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급여의 수령을 위하여 급여수급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계 또는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
④ 전용계좌의 개설이 곤란하거나 계좌 입금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급여는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대리 수령하는 자는 급여를 수급자를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은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3항의 압류 금지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급여가 입금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인출되면 제도의 목적이 무력화되므로, 전용계좌에 한해 압류 자체를 차단했다.
제6항은 대리 수령 제도가 오히려 수급자에 대한 착취 통로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3.3. 급여별 집행 [편집]
급여의 성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다.
제1항의 직접 지급은 임차료로 쓰여야 할 급여가 다른 곳에 소진되어 결국 퇴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식이다. 다만 수급자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동의를 요건으로 두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국가 기관이므로 동의 없이 상계 처리된다.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체계를 통해 진료를 받는다.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 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되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크게 낮아지는 구조여서, 창구에서 수급자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① 주거급여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지급한다.
② 의료급여의 지급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며, 국은 위탁에 드는 비용을 공단에 이관한다.
③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 및 교복비는 학기 개시 전에 일괄 지급한다.
④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급여의 지급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며, 국은 위탁에 드는 비용을 공단에 이관한다.
③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 및 교복비는 학기 개시 전에 일괄 지급한다.
④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직접 지급은 임차료로 쓰여야 할 급여가 다른 곳에 소진되어 결국 퇴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식이다. 다만 수급자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동의를 요건으로 두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국가 기관이므로 동의 없이 상계 처리된다.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체계를 통해 진료를 받는다.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 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되 본인부담이 면제되거나 크게 낮아지는 구조여서, 창구에서 수급자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3.4. 기준중위소득 자료 산출 [편집]
급여 기준의 출발점인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결정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통계와 추계는 국이 산출한다.
제3항은 결정이 통계에 자동으로 종속되지 않게 하되 재량의 행사를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다. 재정 사정을 이유로 추계보다 낮게 결정된 해에는 그 사유가 공표되어 논쟁의 대상이 된다.
제4항은 경기 침체로 중위소득이 하락한 해에 급여 기준까지 함께 낮아지는 역설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① 기준중위소득은 전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하며,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값을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국은 통계 당국의 가계 자료와 국세 자료를 결합하여 제1항의 산출 근거와 추계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추계안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의 값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
② 국은 통계 당국의 가계 자료와 국세 자료를 결합하여 제1항의 산출 근거와 추계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추계안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의 값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
제3항은 결정이 통계에 자동으로 종속되지 않게 하되 재량의 행사를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다. 재정 사정을 이유로 추계보다 낮게 결정된 해에는 그 사유가 공표되어 논쟁의 대상이 된다.
제4항은 경기 침체로 중위소득이 하락한 해에 급여 기준까지 함께 낮아지는 역설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3.5. 과오지급 관리 [편집]
자격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거나 산정에 착오가 있어 급여가 과다·과소 지급되는 경우를 처리한다.
제1항의 직권 추가지급은 과소 지급의 부담을 수급자가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잘못 덜 준 돈은 알아서 찾아 주고, 잘못 더 준 돈은 잘못의 소재를 따져 환수한다는 원칙이 제1항과 제35조의 대응 구조에서 나온다.
① 국은 급여가 과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그 처리는 제35조에 따른다.
③ 국은 매월 지급 내역과 자격 변동 자료를 대조하여 과오지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의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이 확인된 경우, 국은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사회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그 처리는 제35조에 따른다.
③ 국은 매월 지급 내역과 자격 변동 자료를 대조하여 과오지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의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이 확인된 경우, 국은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사회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권 추가지급은 과소 지급의 부담을 수급자가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잘못 덜 준 돈은 알아서 찾아 주고, 잘못 더 준 돈은 잘못의 소재를 따져 환수한다는 원칙이 제1항과 제35조의 대응 구조에서 나온다.
4. 조직 [편집]
4.1. 본부 [편집]
- 급여산정과 — 급여별 산정 로직 관리, 지급 명세 확정
- 지급운영과 — 월별 지급 집행, 전용계좌 및 대리 수령 관리
- 위탁관리과 — 의료·주거급여 위탁 집행 정산
- 통계추계과 — 기준중위소득 산출 근거 및 재정 소요 추계
- 정보화과 — 통합 급여 전산체계 운영
5. 관계 기관 [편집]
5.1. 공공지원국 [편집]
루이나 공공지원국이 결정한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을 통보받아 급여를 산정한다. 자격 판정과 급여 지급이 분리되어 상호 검증 효과가 있으나, 자료 전달이 지연되면 급여 개시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두 기관이 같은 청사를 쓰는 것도 이 협업의 밀도 때문이다.
5.2. 루이나 건강보험공단 [편집]
의료급여의 실제 지급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국은 재원을 이관하고 집행 결과를 정산하며, 진료비 심사와 지급은 공단이 담당한다.
5.3. 국민주택공사 [편집]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국이 루이나 국민주택공사에 직접 이관하며, 수급자의 임대료 채무와 상계된다. 저소득 수급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임대료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은 이 처리 구조 때문이다.

